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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유 및 수수료 유형

by 허니인포 2022. 12. 6.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대표이미지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분실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2021년 4월 9일부터 훼손 및 수록 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약 196만건으로 이 중 30%인 약 59만 건 정도가 분실 이외의 재발급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정부24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니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정보 참고하셔서 재발급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사유

  • 분실
  • 훼손
  • 성명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소 변경 칸 부족
  • 용모(사진)변경
  • 지문 재등록
  • 미수령으로 회수·파기
  •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 재외국민 주민등록
  • 그 밖의 사유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 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별 수수료 현황

징수
주민등록증의 분실, 훼손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재해·재난 예외)
습득 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신규·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최초 재발급 예외)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경우(*최초 재발급 예외)

무료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 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지문 재등록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 3.5cm x 세로 4.5cm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TK·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시에는 분실, 파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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