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정부는 청년 개인의 안정과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내용과 혜택,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 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 정보, 소비자 정보, 회원사 정보 및 연합회 소개 등
www.kfb.or.kr
가입대상 조건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
1인 가구 | 39,481,150 |
2인 가구 | 66,702,506 |
3인 가구 | 86,053,320 |
4인 가구 | 105,327,864 |
5인 가구 | 124,359,257 |
6인 가구 | 143,177,825 |
7인 가구 | 161,939,477 |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약 3주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의 가입심사가 진행되며, 익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기간은 약 3~4주 소요되며 아래 세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ylaccount.kinfa.or.kr/
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고금리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청년도약계좌의 높은 금리가 전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위해 청년도약계좌에는 변동금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정금리 기간이 지나면 나머지 2년 동안 변동금리로 계좌가 전환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정을 하여 은행과 청년 저축자 모두에게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금융 환경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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