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으며,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부터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및 우회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
전면 신호등 적색 신호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뮤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
전면 신호등 적색 신호 + 우회전 전용 신호등 녹색 신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
전면 신호등 녹색 신호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적색 신호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하고,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펴보고 이후 우회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장소는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우회전하는 방법을 바로 알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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