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수강료를 인상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변경되는 수강료 정보 확인하셔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인상 시행일
2023년 8월 1일
※ 7월 31일 이전 교육은 시간당 6,000원이며, 8월 1일부터 진행되는 교육은 시간당 8,000원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교육과정 | 현행 | 변경 | 비고 | ||
---|---|---|---|---|---|
벌점감경교육 | 4시간 | 시간당 6,000원 | 시간당 8,000원 | ||
법규준수교육 | 6시간 | ||||
음주 운전 교육 |
음주 1회 | 12시간 | 4시간 3회 분할수강 |
||
음주 2회 | 16시간 | 4시간 4회 분할수강 |
|||
음주 3회 | 48시간 | 4시간 12회 분할수강 |
|||
배려운전교육 | 6시간 | ||||
교통참여교육 | 8시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특별교통안전교육
1. 음주운전자 과정
1-1) 음주운전 1 회자 교육
- 교육대상 : 음주운전 1회자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 교육시간 :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1-2) 음주운전 2 회자 교육
- 교육대상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 교육시간 : 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1-3) 음주운전 3회자 교육
- 교육대상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인 기준)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 교육시간 : 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2.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
2-1) 법규준수교육
- 교육대상 :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 교육시간 : 6시간(강의 4시간 / 진단 및 해설 1시간 / 시청각 1시간)
2-2) 배려운전교육
- 교육대상 :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 교육시간 : 6시간(상단 5시간 / 강의 및 시청각 1시간)
3.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 교육대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 교육시간 : 8시간(현장체험활동 등 4시간 / 강의 및 시청각 4시간)
4. 운전면허 별점감경 과정
- 교육대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교육시간 : 4시간(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운전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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