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7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해당 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되며,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행정안전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 대상 : 전국민
- 기간 : 2023년 7월 17일 ~ 11월 10일
-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비대면 조사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 24 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PC환경에서는 진행이 불가하며,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참여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조시에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도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아래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방문 조사
2023년 8월 2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고, 비대면 조사 등록 시에도 정보가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 함께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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