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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인상 안내

by 허니인포 2023. 7. 12.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수강료를 인상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변경되는 수강료 정보 확인하셔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인상 안내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인상 시행일

2023년 8월 1일

※ 7월 31일 이전 교육은 시간당 6,000원이며, 8월 1일부터 진행되는 교육은 시간당 8,000원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교육과정 현행 변경 비고
벌점감경교육 4시간 시간당 6,000원 시간당 8,000원  
법규준수교육 6시간  
음주
운전
교육
음주 1회 12시간 4시간
3회 분할수강
음주 2회 16시간 4시간
4회 분할수강
음주 3회 48시간 4시간
12회 분할수강
배려운전교육 6시간  
교통참여교육 8시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특별교통안전교육

1. 음주운전자 과정

1-1) 음주운전 1 회자 교육

  • 교육대상 : 음주운전 1회자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 교육시간 :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1-2) 음주운전 2 회자 교육

  • 교육대상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 교육시간 : 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1-3) 음주운전 3회자 교육

  • 교육대상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인 기준)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 교육시간 : 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2.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

2-1) 법규준수교육

  • 교육대상 :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 교육시간 : 6시간(강의 4시간 / 진단 및 해설 1시간 / 시청각 1시간)

2-2) 배려운전교육

  • 교육대상 :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 교육시간 : 6시간(상단 5시간 / 강의 및 시청각 1시간)

3.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 교육대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 교육시간 : 8시간(현장체험활동 등 4시간 / 강의 및 시청각 4시간)

4. 운전면허 별점감경 과정

  • 교육대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교육시간 : 4시간(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운전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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