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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기간 조회 및 예약 검사 비용 과태료 안내

by 허니인포 2023. 8. 24.

자동차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 소유주가 받아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자동차검사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소음과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자동차 검사를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대표이미지

 

과태료 및 행정처분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자동차 검사기간조회 바로가기

 

자동차검사 비용(수수료)

(단위 : 원, VAT 포함)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신규검사 국내부활 30,000 33,000 35,000
인증면제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임시검사 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차량연장 및 소유자신청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 110,000 130,000 140,000
택시미터사용검정 2,200/19,800(구급차)
이륜차 검사 배출가스 15,000
실측확인 35,200
표기 차대번호 18,500
원동기형식 17,500
운행차소음확인 11,000
경사각도 측정 32,500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자동차검사소 찾기

자동차검사 절차

  1. 관능 검사
  2. ABS 검사
  3. 하체 검사
  4. 전조등 검사
  5. 배출가스 검사
  6. 검사결과 설명

 

자동차검사 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는 맑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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