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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정보

복지멤버십 제도,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신청 가입방법 안내

by 허니인포 2023. 8. 24.

복지멤버십 제도는 복지수급을 원하는 개인이나 가구구성, 가구의 연령, 경제 상황을 토대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찾아서 안내해드립니다.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A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자녀의 교육비 지원(교육급여)을 신청하면서 복지멤버십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A씨의 가정상황, 소득, 재산 수준 등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다른 복지 사업도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받을 수 있는 사업(예 : 장애아동수당 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 제도 안내 대상 복지 사업

아동/보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로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교육비 지원 초중고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감면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
(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안내 대상 복지 사업 더 보기

 

 

복지멤버십 제도 이용 방법

신청가입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서비스 가입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동의로 신청하거나(동시신청)

*사회보장급여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한부모가족(자격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②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만 별도로 가입 신청 가능(단독신청)

 

 

신청 자격이 있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자의 경우에도 신청 자격 있음

 

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안내 내용

신청인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및 신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조사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복지멤버십 가족복지멤버십 풍선을 들고 뛰어노는 아이들
복지멤버십

  1. (본인 가입)
    - 복지멤버십 가입
    - 본인 : 직장인(32)
    - 서울 월세거주, 미혼
    - 부/모 부양
  2. (결혼 및 임신)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 (육아)
    - 아동수당 지급
    - 보육료 지원
  4. (사고 및 질병)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의사상자 지원
  5. (생활지원)
    - 감면서비스 안내
    -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6. (부모 65세 도래)
    - 기초연금
    -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중요한 순간마다 필요한 복지서비스 알림 제공

안내 방법

문자, 이메일 등 요청하신 수단으로 조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조사 결과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①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② 메인 화면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하여 로그인 → ③ 메인 화면 우측 상단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메뉴 클릭 → ④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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