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 제도는 복지수급을 원하는 개인이나 가구구성, 가구의 연령, 경제 상황을 토대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찾아서 안내해드립니다.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A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자녀의 교육비 지원(교육급여)을 신청하면서 복지멤버십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A씨의 가정상황, 소득, 재산 수준 등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다른 복지 사업도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받을 수 있는 사업(예 : 장애아동수당 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 제도 안내 대상 복지 사업
아동/보육 | 가정양육수당 지원 |
0~5세 보육로 지원 | |
아이돌봄 서비스 | |
생활지원 | 기초생활보장사업 |
장애인 연금 | |
기초연금 | |
교육비 지원 | 초중고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 |
의료비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 |
감면서비스 | 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층 요금할인 (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
안내 대상 복지 사업 더 보기
복지멤버십 제도 이용 방법
신청가입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서비스 가입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동의로 신청하거나(동시신청)
*사회보장급여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한부모가족(자격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②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만 별도로 가입 신청 가능(단독신청)
신청 자격이 있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자의 경우에도 신청 자격 있음
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안내 내용
신청인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및 신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조사하여 안내해드립니다.
- (본인 가입)
- 복지멤버십 가입
- 본인 : 직장인(32)
- 서울 월세거주, 미혼
- 부/모 부양 - (결혼 및 임신)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육아)
- 아동수당 지급
- 보육료 지원 - (사고 및 질병)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의사상자 지원 - (생활지원)
- 감면서비스 안내
-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부모 65세 도래)
- 기초연금
-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중요한 순간마다 필요한 복지서비스 알림 제공
안내 방법
문자, 이메일 등 요청하신 수단으로 조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조사 결과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①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② 메인 화면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하여 로그인 → ③ 메인 화면 우측 상단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메뉴 클릭 → ④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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