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2022년 10월 시행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손절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일반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법인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이용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채무조정 대상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의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입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2022년 10월 4일부터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1년간 신청 및 접수를 받으며 접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창(최대 3년)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대상 자격 확인 및 채무 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현장창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창구는 전국에 위치한 캠코 지역본부 26개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상담창구 신청 절차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상담 및 접수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콜센터 : 새출발기금 1660-1378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운영시간(콜센터, 현장창구) : 평일 09:00 ~ 18:00(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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