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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by 허니인포 2022. 11. 12.

 

운전면허 적성검사 / 갱신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표이미지

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2년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입니다.

종료일 이전에 적성검사를 완료하셔야 하며, 기간 내 적성검사(갱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의료기간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이미지1운전면허 적성검사 이미지2

 

대상자

적성검사의 경우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이며, 면허갱신은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면허갱신의 경우 신체검사는 불필요합니다.

 

 

준비물 및 수수료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x 4.5cm) 2매
적성검사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2종 면허(갱신)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x 4.5cm) 1매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이미지3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납부기간 내 과태료 미납 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월 경과 시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면허시험장과 경찰서는 연말에 혼잡하여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www.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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