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 갱신 안내
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2년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입니다.
종료일 이전에 적성검사를 완료하셔야 하며, 기간 내 적성검사(갱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의료기간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적성검사의 경우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이며, 면허갱신은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면허갱신의 경우 신체검사는 불필요합니다.
준비물 및 수수료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x 4.5cm) 2매
적성검사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2종 면허(갱신)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x 4.5cm) 1매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납부기간 내 과태료 미납 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월 경과 시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면허시험장과 경찰서는 연말에 혼잡하여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www.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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