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특별교통안전교육1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인상 안내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수강료를 인상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변경되는 수강료 정보 확인하셔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인상 시행일 2023년 8월 1일 ※ 7월 31일 이전 교육은 시간당 6,000원이며, 8월 1일부터 진행되는 교육은 시간당 8,000원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교육과정 현행 변경 비고 벌점감경교육 4시간 시간당 6,000원 시간당 8,000원 법규준수교육 6시간 음주 운전 교육 음주 1회 12시간 4시간 3회 분할수강 음주 2회 16시간 4시간 4회 분할수강 음주 3회 48시간 4시간 12회 분할수강 배려운전교육 6시간 교통참여교육 8시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 2023. 7.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