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직접 방사능검사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신설하고, 4월 24일부터 시범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지원사업이란 무엇이며 신청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지원사업이란?
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이 선택한 품목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받아봄으로써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정확·신속·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해양수산부의 사업입니다.
검사항목
- 방사성 세슘 및 요오드
- 판정기준(Bq/kg)
- 세슘 100 이하
- 요오드 100 이하
※ 금어기 등의 사유로 시료 확보가 어려울 경우 검사 신청 품종은 인근 지역 동일 품종 또는 냉동 개체로 대체되어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기준(단위 : Bq/kg)
구분 | 국제기구(Codex) | 미국 | EU | 일본 | 한국 |
요오드 | 100 | 170 | 2,000 | - | 100 |
세슘 | 1,000 | 1,200 | 1,250 | 100 | 100 |
참고로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기준은 국제기준의 10배 더 엄격하며, 미국과 EU보다도 강화된 안전기준입니다.
검사절차
- 검사신청
- 신청서 검토 및 검사 여부 결정
- 시료수거
- 방사능 검사
- 결과 공개
신청조건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1인 주 1회)합니다.
선정기준
주당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을 10개 내외로 선정되며 이는 1개월 이내 중복 품목이 포함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결과공개
국민신청 게시판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전 국민이 열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01.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02. 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진행
03. 가입정보로 로그인 후 상단의 [검사신청] 탭 또는 하단의 [검사 신청 바로가기] 클릭
04. 박스 체크 후 검사 신청 품목 및 지역 선택 → [신청하기] 클릭
05.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팝업 메시지가 뜨면 신청 완료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일링 서비스 신청방법
01.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일링 신청] 탭을 클릭
02. 개인정보 기입 후 [신청하기] 클릭
03. '메일링 리스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팝업 메시지가 뜨면 신청 완료
※ 메일링 서비스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일괄 발송됩니다.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부적합한 수산물은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기반하여 즉시 폐기·출하정지, 추가적인 검사확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생산단계 수산물 약 30,000건을 검사했으나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방사능 검사 장비를 늘리는 등 수산물 검사를 2배 이상 강화하며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꿀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와 해결책 (0) | 2025.02.15 |
---|---|
아이 성장과 건강 관리 총정리, 키 작은 원인 (0) | 2025.02.14 |
공복혈당장애 원인 및 치료(혈당 낮추는 방법) (0) | 2022.12.19 |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 제도소개 (0) | 2022.12.01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0) | 2022.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