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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건강

해양수산부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지사업 신청 조건 및 검사방법 알아보기

by 허니인포 2023. 7. 13.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직접 방사능검사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신설하고, 4월 24일부터 시범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지원사업이란 무엇이며 신청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지원사업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지원사업이란?

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이 선택한 품목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받아봄으로써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정확·신속·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해양수산부의 사업입니다.

 

검사항목

  • 방사성 세슘 및 요오드
  • 판정기준(Bq/kg)
    - 세슘 100 이하
    - 요오드 100 이하

※ 금어기 등의 사유로 시료 확보가 어려울 경우 검사 신청 품종은 인근 지역 동일 품종 또는 냉동 개체로 대체되어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기준(단위 : Bq/kg)

구분 국제기구(Codex) 미국 EU 일본 한국
요오드 100 170 2,000 - 100
세슘 1,000 1,200 1,250 100 100

참고로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기준은 국제기준의 10배 더 엄격하며, 미국과 EU보다도 강화된 안전기준입니다.

 

검사절차

  1. 검사신청
  2. 신청서 검토 및 검사 여부 결정
  3. 시료수거
  4. 방사능 검사
  5. 결과 공개

 

신청조건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1인 주 1회)합니다.

 

선정기준

주당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을 10개 내외로 선정되며 이는 1개월 이내 중복 품목이 포함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결과공개

국민신청 게시판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전 국민이 열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01.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02. 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진행

03. 가입정보로 로그인 후 상단의 [검사신청] 탭 또는 하단의 [검사 신청 바로가기] 클릭

04. 박스 체크 후 검사 신청 품목 및 지역 선택 → [신청하기] 클릭

05.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팝업 메시지가 뜨면 신청 완료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일링 서비스 신청방법

01.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일링 신청] 탭을 클릭

02. 개인정보 기입 후 [신청하기] 클릭

03. '메일링 리스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팝업 메시지가 뜨면 신청 완료

 

※ 메일링 서비스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일괄 발송됩니다.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부적합한 수산물은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기반하여 즉시 폐기·출하정지, 추가적인 검사확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생산단계 수산물 약 30,000건을 검사했으나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방사능 검사 장비를 늘리는 등 수산물 검사를 2배 이상 강화하며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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