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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소득공제 비과세 등 혜택 대폭 강화

by 허니인포 2023. 8. 22.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인상 등의 혜택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입니다.

 

 

첫 번째 혜택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0.7%p 인상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0.3%p 인상에 이어 0.7%p 인상까지 총 1%p를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제자금 금리도 소폭(0.3%p) 조정되었습니다.

 

예시)

  • 디딤돌 : 2.15~3.0% → 2.45~3.3%
  • 버팀목 : 1.8~2.4% → 2.1~2.7%

※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의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입니다.

 

이케아 광명점 뉴:홈 팝업 쇼룸 및 홍보관 운영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글로벌 홈퍼니싱 기업인 이케아(IKEA) 코리아가 지원하는 뉴:홈 팝업 쇼룸을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월까지 이케아 광명점 1층 출구 방면에서 뉴:홈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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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혜택 강화

  1.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 확대(최대 0.2 → 0.5%p)
  2.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향상(240만 원 → 300만 원, 40% 공제)
  3.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 강화
    1)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2)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3)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그리고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1. 금리 조정

청약저축

  •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청약 저축 금리를 0.7%p 인상하여 혜택 강화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함께 인상(3.6% → 4.3%)

※ 청약종합저축 대비 1.5%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됩니다.

 

대출금리

  •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최소화(0.3%p) 인상

 

2. 금융·세제 지원

금융지원

  •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최고 0.2%p → 0.5%p)
    금리 혜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대금리 기준을 일부 조정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개선) 통장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 당해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유지

세제지원

  •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인한도 확대(240만 원 → 200만 원)
  •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23년 말 → '25년 말)

 

3.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

배우자 합산

  •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최대 3점)

동점자 선정

  •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인정기간

  •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과제별 추진 상황 및 조치 계획 참고

구분 조치계획 추진상황 담당부처
청약저축 금리 조정 '청약저축해지 이자율 고시' 개정 행정예고 국토부
구입·전세자금 금리 조정 시행세칙 개정(HUG), 은행 시스템 정비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 국토부
기재부
금융혜택 강화
세제혜택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 기재부
청약혜택 강화 '주택공급규칙' 등 개정 입법예고 국토부

 


이번 제도개선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가입대상 조건 및 가입방법, 혜택 안내

청년도약계좌 정부는 청년 개인의 안정과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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