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통합 프로그램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노동력에 속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편은 청년근로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용 범위를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근로자를 위해 설계된 임대주택의 독특한 형태로 주택과 일자리 지원시설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존에는 기업가, 중기근로자 등 특정 직종별*로 주택을 배정해 다양한 계층의 청년근로자들이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특정 직종별 근로유형
① 창업지원주택 : 창업인
②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 지역전략산업종사자
③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 중기근로자
④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이에 국토교통부는 직무연계 지원주택 유형을 폐지해 모든 직종의 개인이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가, 지역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산업단지에 거주하는 근로자 모두 향후 주택 조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잦은 직업 전환이 필요한 개인을 수용하기 위해 남은 공석에 대해 주택 이외의 측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들 근로자의 주거 불편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모델
일자리 관련 입주자 선정특례 적용 중인 3개 주택유형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공급대상
기존 주택유형별 입주대상*을 모두 포함하되, 공급 취지와 관련성이 낮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비근로 입주대상**은 제외
* 창업인(근로자 포함),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자 등
** 일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일자리 지원 목적의 행정기관․비영리법인(전체 물량의 5% 이하), 해당 주택건설지역 소재 중소기업(숙소․관사용) 공급 허용
입주자격
해당 종사자 중 청년(만 19세∼39세)⋅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무주택세대(미혼청년은 본인)로 소득, 자산은 행복주택․통합공임 기준 적용
* (행복주택)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 / 자산 361백만 원(‘23년)
(통합공임) 기준 중위소득의 150%(1인 170%, 2인 160%) / 자산 361백만 원(‘23년)
거주기간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6년(자녀 有 10년)으로 하며,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 가능
입주계층 변동(청년→일반, 신혼부부→미혼 등), 대상자격 상실*(퇴사 등) 시 에도 재계약(* 자격상실은 1회 한정) 허용
기타 사항
남은 주택 추가 모집 시, 해당 근로자 우선 입주․무주택 요건 배제*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현행) | 최초모집 | 재모집(일자리계층) or 완화모집 1차(행복, 통공 입주대상) |
완화모집 2차(행복, 통공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배제) | |
(개선) | 최초모집 | 재모집(일자리계층) or 완화모집 1차(일자리계층) |
완화모집 2차(일자리계층 대상 무주택 요건 배제) | 완화모집 3차(행복,통공 입주대상) |
이번 제도 개선은 청년 근로자의 주거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고용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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